[화성시의회]김종복 의원 “김경희 시의장, 민주주의 정신 훼손했다”


[“아울러,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‘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’에 따르면,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정리한다. 개의(開議) 일시의 결정, 의사일정 작성,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와 개회 등 회의에 관한 선포, 발언허가, 질의, 토론, 표결 등 의사를 진행할 책임이 의장에게 있다는 게 김 의원에 주장이다. “]

[기사에서 확인]

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

댓글 남기기